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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 합병 공고의 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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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조회수 : 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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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2-10
□ 간이 합병 공고
주식회사 제이팜스는 2023년 1월 27일 주식회사 송림푸드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-
아 래 - 1. 합병 당사회사 존속법인: 주식회사 송림푸드 본점 소재지 -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이덕로 687-33 소멸법인: 주식회사 제이팜스 본점 소재지 -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노루목길 143
2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송림푸드가 주식회사 제이팜스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제이팜스는 해산함
3. 합병비율 : 주식회사 송림푸드 : 주식회사 제이팜스 = 1 : 0 ( 양사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가100% 주주로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. )
4. 합병기일 : 2023년 3월 31일
5.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.
6. 간이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. 행사절차: 2023년 2월10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이사회 결의 반대의사를 별첨 통지서에 작성하여 주식회사 제이팜스 경영지원본부에 제출 나. 제출기간 : 2023년 2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 다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
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. 라.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하여 발행 주식총수의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.
7. 상법 제522조의 2
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
경과하는 날 까지 하기 서류를 본점에 비치한다. - 합병계약서, 최종(21년) 재무제표
8. 별첨 :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2023년 2월 10일 주식회사 제이팜스 대표이사 허 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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