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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 합병 공고의 건
관리자
조회수 : 335   |   2023-02-10

□ 간이 합병 공고

 

주식회사 제이팜스는 2023 1 27일 주식회사 송림푸드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               래      -


1. 합병 당사회사

존속법인: 주식회사 송림푸드

본점 소재지 -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이덕로 687-33

소멸법인: 주식회사 제이팜스

본점 소재지 -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노루목길 143

 

2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송림푸드가 주식회사 제이팜스를 흡수합병하여 존속하고 주식회사 제이팜스는 해산함

 

3. 합병비율 : 주식회사 송림푸드 : 주식회사 제이팜스 = 1 : 0

( 양사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가100% 주주로 본 합병은 신주를 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. )

 

4. 합병기일 : 2023 3 31

 

5.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.

 

6. 간이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. 행사절차: 2023 210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 

    주주는이사회 결의 반대의사를 별첨 통지서에 작성하여 주식회사 제이팜스 경영지원본부에 제출

. 제출기간 : 2023 2 11일부터 2023 2 24일까지

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.

.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하여 발행 주식총수의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 

    주주 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.

 

7. 상법 제5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까지 하기 서류를 본점에 비치한다.

      - 합병계약서, 최종(21) 재무제표

 

8. 별첨 :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 

 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3년  2월  10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주식회사 제이팜스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대표이사 허  

 



file0 File #1   |   간이 합병 공고-첨부.docx